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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, 아직도 헷갈리시나요?
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.
과태료는 언제부터? 누구만 신고하면 되나요? 구두 계약도 가능?
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!
❓ Q1. 전월세신고제, 꼭 해야 하나요?
네,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등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해당됩니다.
❓ Q2.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.
단,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,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❓ Q3.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요?
- 📌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
- 📌 오프라인: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
❓ Q4.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- ✔️ 임대차 계약서 (양측 서명)
- ✔️ 신분증
- ✔️ 금전 거래 내역 (계좌이체 내역 등)
- ✔️ 단독 신고 시: 단독신고사유서
❓ Q5.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?
가능합니다!
통장 내역 등 금전거래 자료로 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, 구두 계약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❓ Q6. 단기 임대(3개월, 출장 등)도 신고 대상인가요?
아니요.
출장, 학업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❓ Q7. 임차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
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.
❓ Q8.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아닙니다.
보증금과 월세가 변동되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💡 Q9. 신고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?
- 🛡️ 확정일자 자동 부여 –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
- 🏦 전월세 대출 시 활용 –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
- 🔎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향상 – 허위 신고나 분쟁 예방
⚠️ 과태료는 얼마나?
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기한을 넘기거나,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유의하세요.
📎 요약
- ✔️ 신고 기준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✔️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- ✔️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고 가능
- ✔️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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